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0.02% 그쳐

유덕기 기자 2023. 9. 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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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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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압류물품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입니다.

관세청은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 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 원 중 그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14억 4천만 원으로 0.45%였습니다.

2018년에는 0.16%, 2019년은 0.25%, 2020년은 0.34%, 2021년은 0.13%에 불과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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