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0.02% 그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입니다.
관세청은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 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 원 중 그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14억 4천만 원으로 0.45%였습니다.
2018년에는 0.16%, 2019년은 0.25%, 2020년은 0.34%, 2021년은 0.13%에 불과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혜리 일등석 강등' 항공사 논란 일자 "환불 진행" [1분핫뉴스]
- "'수리남' 목사 내가 잡았다"…경찰에 행패 부리다 벌금형
- [포착] 차량 조수석에 '1톤 황소' 구겨 넣고 질주…美 운전자 무슨 일?
- [뉴스토리] '강요된 기부' 체조선수들의 눈물
- '스토킹' 60대 남성 징역형…여성 집 현관문에 접착제까지
- [단독] "같은 피해 없게"…'의왕 엘리베이터' CCTV 공개
- 같은 건물 여성 성폭행…"아무도 몰랐다" 주민 놀란 정체
- 방글라데시 간 한국인 뎅기열로 사망…동남아 여행 주의
- 경비 허술 노린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3시간 만에 검거
- 부산에서 목욕탕 화재 뒤 폭발…소방관 등 20여 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