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협박죄 처벌…"적용 법조 모호"

정래원 2023. 9.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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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상에 이른바 '살인예고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면서 벌써 검거 인원만 230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엄벌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초유의 사태에 막상 적용할 법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80건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 벌써 절반이 검거됐고, 그중 23명은 구속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죄명은 우선 협박과 살인예비,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해 또는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경찰력을 소모했다는 겁니다.

살인예고글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하면 납득 가능한 죄명이지만, 실제 유죄판결 혹은 실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5일, 신림동 살인예고글을 올린 A씨의 첫 재판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게시글을 직접 본 사람들에 대한 협박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예고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글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법원이 무죄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협박죄 적용이 곤란한 이런 경우에는 따로 '허위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공격 예고 자체를 따로 처벌할 근거를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살인예고 #허위협박죄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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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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