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외압 몸통? 해병대 수사단장 폭로 전말 [논썰]

손원제 2023. 9. 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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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사실이면 ‘국기문란’ 중대 불법 해당
박 단장, 거짓 진술할 이유·실익 없어
‘증거인멸 우려 적다’ 구속영장도 기각
[논썰] 윤 대통령이 외압 몸통인가? 해병대 수사단장 폭로 전말.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권력 외압 의혹이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한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후 단장으로 표기)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지난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윤 대통령 개입 정황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군검찰에 출석하며 낸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논썰] 윤 대통령이 외압 몸통인가? 해병대 수사단장 폭로 전말. 한겨레TV
수사단장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수사단장 “정말 VIP가 맞습니까?”
사령관 “맞다.”(고개를 끄덕이며)
[논썰] 윤 대통령이 외압 몸통인가? 해병대 수사단장 폭로 전말. 한겨레TV

이 대화가 오간 7월31일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군 간부에 대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단장은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인근에서 대기하던 도중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됐다.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복귀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는 얘기를 전화로 듣습니다. 이후 해병대 사령관도 박 단장에게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국방부에서 경찰에 인계할 수사서류를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채 상병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하였고,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물은 것인데요. 이에 해병대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격노한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박 단장의 군 선배가 박 대령을 돕기 위해 초기에 작성한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 기억이 살아있는 시점에 작성된 문건이고, 이후 이에 근거해 진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수사개입은 불법, 탄핵 사유 될 수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불법적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그게 지금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까?”
김병주 “법에 저촉됩니다. 왜냐하면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그 7조에는 3대 범죄에 한해서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지휘관도 지휘감독 권한은 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김병주 민주당 의원, 8월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휘관조차도 수사 내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이나 최종 지휘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도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몇단계 떨어진 대통령이 특정인의 혐의를 넣어라 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법이 아닌 일반법에서도 대통령의 명시적 수사 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하라고 검·경에 지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의 공정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윤 대통령이 실제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발 국정농단이에요.”(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8월29일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나아가 이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직접적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은 모두 하나같이 윤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여기(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서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수사 관련) 보고했나?
조태용 “그런 사실 없다.”
민병덕 “대수비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전화한 적은?
조태용 “장관하곤 전화 자주 하는데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선 한 적 없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 8월30일 국회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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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수석, 대통령 개입 “모른다” 답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는지가 관건인데, 왜 안보실장은 자신과 장관 통화에 대해 답하는 걸까요. 대통령실 해명에는 모호한 구석이 많습니다.

진성준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질책한 적이 있나?”
이관섭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다.”
진성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나?
이관섭 “모른다.”(이관섭 국정기획수석, 8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 수석도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멤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가 아니라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보고됐느냐는 질문에는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합니다.

진성준 “군 수사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나?”
이관섭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 또한 포인트가 맞는 질문과 답이라곤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 안보실에선 7월30일 장관 보고 직후 군 수사 결과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박 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에 수사 결과를 보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안보실은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줄 것을 요구해 결국 언론브리핑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브리핑 자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핵심 수사 내용은 다 담긴 자료입니다.

이 브리핑 자료가 일단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된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민병덕 의원 질문에 대해) “언론발표 자료는 확보해서 갖고 있고, 협조해서 봤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 8월30일 국회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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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요 관심사인데, 보고 안했다고?”

그러나 이 언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알게된 수사 내용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호합니다. 이날 휴가중이던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을 대신해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건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김병주 “몇시에 그거 보고 받았습니까? 브리핑 자료.”
임기훈 “31일 날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제가 봤던 거 같습니다.
김병주 “그럼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임기훈 “안보실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김병주 “(회의에서 대통령께도) 보고 드렸죠?”
임기훈 “저는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김병주 “그럼 국방 현황도 보고 안했습니까?”
임기훈 “아 다른 현안은 뭐 있었습니다만.”

김영배 “수사결과 내놓으라고 했는데 수사단장이 못 주겠다고 하니까 언론브리핑 자료 받아보고 31일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참여했던 대수비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거나 사전에 따로 보고한 거 아닌가요?”
임기훈 “그렇지 않습니다.”(임기훈 국방비서관, 8월30일 국회 운영위)

국방비서관이 현안 보고를 하긴 했지만, 언론 브리핑 내용 관련 보고는 회의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방비서관이 현안 보고를 하면서 바로 당일 오후에 예정된 중요 관심사인 해병대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한 보고를 빼놓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실장에겐 아침 일찍 곧바로 보고한 사안을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군 수사에 대해서요. 그러면 모든 언론이 다 올 텐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때 보고를 안 받고 언론을 통해서 8명이 과실치사 된 것을 보고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국방비서관이 (…) 안 했다면 직무유기지요.”(김병주 민주당 의원, 8월3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혹의 한 축인 국방부 쪽의 부인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방문을 이유로 출국해 국회 예결특위에는 신범철 차관이 나왔습니다.

진성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나?”
신범철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성준 “어떻게 아나, 그 사실을?”
신범철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신범철 국방부 차관, 8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그러나 국방부 장·차관 모두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비춰보면 ‘들어서 알고 있다’는 수준의 대답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장관 본인이 분명한 설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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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참모들 “수사 잘됐다”더니

특히 다음과 같은 신 차관의 답변은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진성준 “장관이 어제 결재한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구나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보고는 누가 했나?”
신범철 “장관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정책실장이나 대변인과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장관은 7월30일 중대 현안인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를 결재하고 불과 20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입니다. 그래놓고 외압 때문이 아니라 장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책실장·대변인과 상의를 해서 언론 발표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바로 20시간 전 결재가 이뤄지던 상황에 비춰보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과 함께 7월30일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에선 장관, 대변인, 정책실장, 군사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진술서를 보면, 박 단장이 수사 결과 설명을 마치자 이 장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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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
해병대 사령관 “수사 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장관 “알았다. 내일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대변인은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변인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수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 없이 잘 되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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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대변인과 정책실장 모두 결재 현장에선 ‘수사가 잘 됐다’고 높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물론 박 단장 진술서에 담긴 주장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국방부도 장관 결재 과정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한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관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수사가 잘 됐다고 칭찬했던 대변인·정책실장과 상의해 스스로 결재한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었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이 장관은 사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은 이유에 대해 초급 간부들이 마음에 걸려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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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 8월21일 국회 국방위)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이 장관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던 건 사단장 처벌 문제였습니다.

장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수사를 거쳐 경찰에 이첩한 자료에선 결국 초급 간부만이 아니라 사단장, 여단장까지 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건 대대장 2명 뿐입니다. 초급 간부 어쩌고 하더니 결국 사단장 구하기가 목적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뭐 아래 빼고 위에 빼고 지금 8명이 2명으로 줄었어요. 결국은 여단장 사단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상 수사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봅니다.”(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8월21일 KBS ‘더 라이브’)

이처럼 국방부의 행태가 이상하다 보니, 그 배후에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센 대통령의 격노와 지시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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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책임 묻지 않는 윤 대통령 태도 반영?

일부에선 대통령 개입이 사실이라면, 왜 윤 대통령은 ‘사단장 처벌’에 격노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권에선 각종 참사에도 고위직의 지휘 책임을 한번도 묻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평소 태도와 공직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 2022년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밝힌 내용)

같은 맥락에서 검사 출신으로서 나름 가졌던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결과가 어긋난 데 따른 감정 표출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이건 뭐 대대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기대와 차이가 났을 때 격노가 되는 거지요.”(김병주 민주당 의원, 8월3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물론 추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적 인연 등의 배경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의혹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상임위 질의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임위 회의에선 설사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인 선서를 하게 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는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 수사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 단장을 항명죄로 몰아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엔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국회 운영위가 열리는 도중 박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국방부가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30일 브리핑)

다행히 군사법원은 1일 저녁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단장은 기각 직후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대로 억울함 없이 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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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령관 “안보실 2차장, 파견간 해병 대령과 통화”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갈 경우, 국가안보실 참모들, 국방부 장·차관과 함께 주요하게 조사해야 될 대상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 단장에게 ‘VIP 격노’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쥔 인물인 셈입니다. 김 사령관은 일단 박 단장의 진술서 제출 뒤 이뤄진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박 단장이 김 사령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공식 진술서에 담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대통령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지어내서 담는다고 어떤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국방부가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묻고 대답을 듣는 경위며 과정도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김 사령관은 지난 8월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선 수사 축소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을 통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전달하도록 박 단장에게 지시한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안보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동향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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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도 포렌식 되나” 왜?

박 단장이 진술서에 앞서 작성한 ‘수사 진행경과’ 문건에는 김 사령관이 7월31일 오후에서 8월1일 사이 박 단장에게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휴대폰 포렌식 관련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나?”
수사단장 “경우에 따라 비화폰도 포렌식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안보실과 연락할 때 도청 방지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비화폰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연락도 실재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결국 의혹의 요체인 실제 연락 여부와 시점, 내용 등은 특검 등 중립적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 밝혀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떳떳하다면, 모호한 부인과 대리 해명 뒤로 숨을 게 아니라 당당히 조사와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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