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겠다"며 1.2억 훔쳐 달아난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유민주 기자 2023. 9.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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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오전 8시쯤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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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출국금지 신청"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오전 8시쯤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이날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도주 4시간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와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해왔으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해 경찰은 정확한 피해금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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