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입원비 1300만원…서현역 피해자 친구들 '서명운동' 나선 이유

김지성 기자 2023. 9.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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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달아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십명의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이들 병원비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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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김혜빈씨의 영정이 걸려 있다. 김씨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뇌사상태에 빠져 연명치료를 받다 전날(28일) 숨졌다. 2023.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십명의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이들 병원비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기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6일 입원 13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썼다.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故) 김혜빈씨는 지난달 3일 사건 발생 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8일 결국 숨졌다. 6일간 입원비를 고려했을 때 20여일 동안 발생한 입원·병원비는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이 있다. 치료비는 5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연 15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김씨의 경우 유족들이 사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아래 빠르게 지원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가 유족을 찾아 지원책 절차를 안내해 사건 2주 만에 병원비가 지급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범죄 피해자가 보상 제도를 파악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범죄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자 지원 주체도 다르다. 긴급 지원은 경찰, 강력범죄는 법무부와 검찰청, 성범죄는 여가부, 아동 학대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씨가 다니던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SNS에 "이 사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정부의 지급 보증까지 이뤄졌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 스스로 병원비와 지원책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병원비 해결을 위한 모금 운동도 방법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며 "최원종 같은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학생과 시민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성남시, 검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2021년 3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6월 범죄 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8월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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