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法, 코로나 감염 사망 "국가배상 의무 없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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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2일 정오 무렵 갑작스러운 폐의 통증을 느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는데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의한 폐렴이 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대구 시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 19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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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응 못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필요한 조치…확산 막기 위해 노력"
"증거만으로는 정당성 상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지난 2020년 3월2일 정오 무렵 갑작스러운 폐의 통증을 느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는데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의한 폐렴이 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도 같은 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폐 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일 뒤 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밖에도 C씨는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대구 시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 19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계획 내지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추이를 고려해 각 환자의 전국적인 음압병동 분산 등 적절한 대비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A씨 부부 유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며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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