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및 국회 '엄벌' 대응이 해답 될 수 있을까

서울문화사 2023. 9.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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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돌아다니기 무서운 세상이다. 경찰은 잇따르는 강력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인파가 많은 곳에는 장갑차가 배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불안하다.

정부도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입법 예고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입법 발의했다.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상태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무기형)은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42조 제2항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을 복역하고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면 가석방을 시키는 상대적 종신형만을 채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 폐지와 맞물려 거론돼온 맥락까지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를 갑작스럽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인권 관점에서 보면 사형의 대체 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 기간을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선(원칙적으로 30년·가중사유 있는 경우 5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10년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보다는 인도적이지만,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가둔단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는 ‘사전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원종처럼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원 판단하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여당)은 이를 추진 중인데, 이 역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환자 동의 없는 입원은 인신 구속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는 입법을 한다는 것은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최근 흐름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강력 사건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게 맞지만 그 밖에 부수적인 정책 제안들은 공론화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 : 하은정 기자 | 취재 : 서환한(프리랜서) | 사진 : 일요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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