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졸업하면 자유? “공소시효 성인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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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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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어린 나이에 폭행당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가 끝나있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에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폭력은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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