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1억 빌려주라 했다"… 신도에 사기 친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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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에게 거짓말을 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인제군의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기도원에서 신도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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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인제군의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기도원에서 신도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매달 입금해주고, 변제를 원하는 날짜 한 달 전에 통지하면 갚겠다"고 말하며 B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이를 들은 B씨는 1억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평소 B씨는 목사 A씨를 믿고 의지해왔으며 이 돈은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알려졌다.
목사 A씨는 당시 미납 카드대금 등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됐지만,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점과 피해액이 크다"고 밝혔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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