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간 대형 참사’…노후 화재감지기 오작동 관리 사각지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내 화재를 알리는 화재감지기의 사용 연한이 없어 노후 시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재경보기의 잦은 오작동은 소방력 낭비는 물론, 안전 불감증을 키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화재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비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감지기 설치 이후 교체 시기 등 별도의 사용 연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오작동하는 화재감지기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화재(비화재경보) 출동 건수는 2020년 2만6천555건, 2021년 3만1천282건, 2022년 2만3천160건으로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하루 평균 63회 소방차가 출동한 셈이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은 있지만 관리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설비 자체가 오래되거나 지하실 등 습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오작동이 잦은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 시 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및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화재감지기의 사용 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화재감지기를 교체, 작동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 불감증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오랜 기간 물리적 영향을 받은 기기 부품이 고장 나는 것을 우려해 화재감지기의 사용 연한을 10년에서 1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잦은 오작동으로 시민들이 화재 경보에 둔감하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화재감지기는 연기, 불꽃 등으로 화재 초기를 감지하는 설비다. 매번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작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처럼 사용 연한을 10년 정도 규정하고 이용자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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