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6·25 물자지원국도 보훈외교 대상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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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6·25 전쟁 당시 병력이나 의료지원 대신 물자를 지원해준 국가들도 '보훈 외교' 대상에 포함하는 유엔참전용사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투지원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등을 포괄하는 '유엔참전 지원국' 규정이 신설됐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물자지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은 현행법상 참전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훈 외교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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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6·25 전쟁 당시 병력이나 의료지원 대신 물자를 지원해준 국가들도 '보훈 외교' 대상에 포함하는 유엔참전용사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투지원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등을 포괄하는 '유엔참전 지원국' 규정이 신설됐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유엔) 회원국 22개 국가를 '유엔참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전국은 전투병력을 지원한 미국·캐나다 등 16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스웨덴·덴마크 등 6개국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교류협력사업, 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등 다양한 국제 보훈 사업들이 진행된다.
그러나 물자지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은 현행법상 참전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훈 외교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정된 물자지원국은 과테말라·도미니카공화국·베트남·이스라엘 등 35개국이다.
윤 의원은 "올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위상에 걸맞게 보훈 외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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