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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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5분께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남률지점)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업 실패 등 과도한 채무로 압박을 받아 왔다. 빚을 갚으려고 직원이 적고 보안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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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낮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5분께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남률지점)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범행 후 인근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동명면~대구 동화사 방면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차량번호를 추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7시 58분께 대구 파계사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차량 내에서 현금 2030만원과 범행 시 착용한 복장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업 실패 등 과도한 채무로 압박을 받아 왔다. 빚을 갚으려고 직원이 적고 보안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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