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 불 지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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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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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파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일부 세대가 타고 위층에 사는 63살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이웃 10명이 급성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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