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75만원 지원

안지율 기자 2023. 9. 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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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5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앞장설 올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며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낸 이자(최대 75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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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5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앞장설 올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며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낸 이자(최대 75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하며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 확인 후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살기 좋은 시가 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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