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윗선' 소환조사 언제쯤…검찰 수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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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부터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20여곳에 달하는 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방대하고 피 혐의자와 참고인 등을 합한 조사 대상이 100명이 넘어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지만,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휴일에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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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법리 검토…휴일 없이 증거 수집 중"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와 연관된 기관이 많은 데다 참고인 등 조사 대상도 광범위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검찰은 휴일도 반납한 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관 단체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압수물 분량 방대해 분석 시간 걸려…참고인 등 조사 대상 100명 넘어
오송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참사 발생 9일 만인 지난 7월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다.
1주일도 안 돼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을 맡은 시공회사와 감리업체를 추가로 압수 수색했고 수사본부 내 검사 인력을 충원하며 수자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꾸렸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 일부 피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만 이뤄졌을 뿐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20여곳에 달하는 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방대하고 피 혐의자와 참고인 등을 합한 조사 대상이 100명이 넘어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지만,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휴일에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입건 및 신병확보 여부 등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고위직 소환 조사 하세월…"혐의 구체화 주력"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무원들은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총 6명이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지난달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생존자 일부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기관장들에 대해 소환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여전히 법리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참사는 여러 기관의 안이한 대응에 따른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하위직급에만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발표 늦어져…2∼3달 걸릴 듯
수사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식 결과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와 유관기관은 지난 7월 20일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지하차도와 제방에 3D 스캐너를 투입해 구조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등 정밀 감식을 벌였다.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임시제방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둥 침수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국과수 감식 결과가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오송 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감정하는 데 최소 2∼3달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일례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코프로비엠 청주 공장 폭발 사고 같은 경우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가 합동 감식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나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단순히 한두명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선에서 끝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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