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먹고 구토·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어요[호갱NO]

강신우 2023. 9.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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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쇼핑몰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사서 복용했는데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 확인서에는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 소비자가 증상이 나타나 병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한 달 뒤에 이의제기를 한 점,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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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하자 있다고 단정 못 해”
사업자, 도의적 배상 책임만 인정
Q. 온라인쇼핑몰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사서 복용했는데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 확인서에는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 소비자가 증상이 나타나 병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한 달 뒤에 이의제기를 한 점,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다만 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소비자가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점,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과 약제비 등을 합한 4만5900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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