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 무효" 황교안 2심도 패소…법원 "소송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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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 권기훈 한규현)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선예비후보 등록 무효결정 취소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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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 권기훈 한규현)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선예비후보 등록 무효결정 취소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쟁송은 선거일이나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선거 종료 전 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선거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8일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뒤 선관위로부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됐고 후원회 유지 자격도 상실했다"고 통보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에 "2차 예선을 통과한 후보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탈락했다고 허위 공표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황 전 총리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자신에게 무효 사실을 통보한 선관위의 등록 무효 통지에 효력이 없으며 후원회 말소 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의 불복으로 이뤄진 이번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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