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무효" 황교안 '투표조작설'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이뤄진 국민의힘 당내경선 탈락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이뤄진 국민의힘 당내경선 탈락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그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투·개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당내 경선에서 전산 조작이 이뤄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탈락 직후 경선 결과 공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기각에 이어 2심에서 각하돼 그대로 확정됐다.
황 전 총리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후보등록 무효 통지 등을 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이번 2심까지 모두 각하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전 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행정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