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워리]자녀통장 만들 때 알아야 할 3가지

이상원, 곽정혁 2023. 9.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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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제한 있는 미성년자녀는 다른 상품부터
증여세 없어도 신고는 해야 증여세 부담에서 안전
증여세 없이 자녀통장 만드는 방법. 유튜브 채널 [돈워리]/ 그래픽=비즈워치

요즘은 자녀가 태어나면 통장부터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돈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금을 미리 증여하면 추후 절세 측면에서도 도움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4월부터는 자녀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개설 과정도 편리해 졌다.

그런데 자녀통장도 관리를 잘 해야만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자칫 증여방식에 따라 절세는 커녕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계좌 개설부터 자금 이전, 세금 신고까지 잘 알고 접근해야하는 이유다.

어떻게 하면 자녀통장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지, 자녀통장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도움말 : 박지연 세무사(세무회계여솔 대표/상속증여 전문)

1. 청약통장은 '중2병'이 생길 때 만들어 주자

청약통장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청약 점수 인정기간이 짧기 때문에 굳이 미리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청약통장은 금리가 2%대로 낮고, 해지시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등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다른 금융상품을 먼저 가입시켜주고 추후 청약점수 인정기간이 되면 그 때 가입해도 늦지 않다.

미성년자의 청약점수 인정기간은 2년으로 짧은데, 올해 9월부터는 그나마 5년으로 늘어난다.(관련법률 입법예고 중) 자녀가 14세(종전에는 17세)가 되는 해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청약점수 쌓는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총액도 종전에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2.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신고는 꼭 하자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급하고 해당 용도로 즉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면 부모자식간의 자금흐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제범위 내의 증여에는 세금이 없다.

그런데 이 증여공제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신고는 꼭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공제범위까지만 증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면 내야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뒤 수익이 발생해서 2000만원이 2500만원으로 불었다면 국세청은 2000만원이 아닌 2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 증여세 없는 증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공제금액을 초과한 증여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는 물론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혹시라도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라도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가산세는 방치하면 매일 쌓이기 때문이다.(하루 0.022%, 연 8.03%)

3. 손실난 펀드, 바닥친 주식을 물려주자

현금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증여한다면 증여시점에 재산 가치가 떨어져 있고, 향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손실난 펀드나 가치가 하락한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 이후에 자산가치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금융계좌의 이자나 배당수익 역시 증여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미 증여받은 자녀의 수익이므로 증여세와 무관하다.

자녀를 위해 증여를 해주고 나서 부모가 급전이 필요해 다시 빼서 쓰거나 돌려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는 그 자체를 또 다른 증여로 본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자녀에게 갈 때에도 증여, 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때에도 별도의 증여가 되고, 마찬가지로 각각 증여공제범위를 넘어선다면 증여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 등 거래내역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 이 기사는 비즈워치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 [돈워리] 청약통장은 천천히 만들고, 손실 난 펀드는 당장 물려줘라! 에 업로드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돈워리]에서 더 많은 세테크, 재테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곽정혁 (kwakpd@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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