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은 '짝퉁 리니지'…법원의 판결 뜯어보니
MMORPG 구성요소의 보편성은 인정하면서도 선택·배열·조합에 리니지 독창성 의미 부여
카피캣 제재하지 않을 경우 게임업계의 창작의지 사그러질까 우려
또 다른 '표절' 소송 중인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워에도 영향 있을 듯
[편집자주] 남녀노소 즐기는 게임, 이를 지탱하는 국내외 시장환경과 뒷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이에 대해 웹젠의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각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 경제시스템 등은 엔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성과라고 하더라도 이는 MMORPG 업계에서 보편화 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 설령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엔씨의 문제제기 이후 각 구성요소와 UI를 일부 수정했으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씨는 리니지M의 출시와 운영 등을 위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0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했다. 법원은 "엔씨가 리니지에서 각 구성요소를 선택·배열·조합하고 이를 구현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이템 인챈트 역시 △강화창에 강화 주문서와 장비가 '+' 기호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배치되는 점 △현재의 강화단계 및 능력치와 함께 강화에 성공할 경우 변화될 수치가 표시되는 점 등의 유사성이 인정됐다. 아이템컬렉션 시스템에서는 △안전강화 수치를 넘는 단계를 포함해 특정강화 단계의 장비 아이템들로 구성된 점 △아이템 컬렉션을 완성하는 경우 해당 컬렉션에 등록된 아이템들이 모두 소멸되는 점 등에서 리니지M의 특징적 요소가 R2M과 공통된다고 판시했다. 컬렉션 아이템을 획득하면 아이템 우측 상단에 빨간 점으로 표시하고, 컬렉션 완성 전의 화면에 유사한 문구를 나타내고, 완성 시 화면이 빛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점도 마찬가지였다.
변신 및 마법인형(서번트)을 획득하기 위한 카드뽑기 아이템은 소수점 세자리까지 똑같은 확률로 설정된 점도 확인됐다. 두 게임 모두 영웅 이하의 각 등급별 획득률이 영웅 0.088%, 희귀 0.551%, 고급 20.212%, 일반 79.149%로 같았다. 실제로 웹젠의 한 직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카드뽑기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카드의 등급별 획득률을 리니지M에서 참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R2M 이용자들의 게임커뮤니티 후기도 인용됐다. 판결문에는 "이용자들은 R2M의 유피테르를 아인하사드로, 골드를 아덴으로 표현한다. R2M에 대해 '리니지 신섭(새 서버)'이라거나 'UI를 그냥 갖다 박아놓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인하사드와 아덴은 리니지M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R2M 이용자들이 이를 사용한 점에서 리니지M과의 유사성이 엿보인다는 대목이다.
"모방의 정도가 강하다. 웹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법원은 엔씨가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요청한 데 대해서도 "손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서로 항소하면서 맞붙는 2심 재판에서는 피해배상 금액이 1심의 '1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R2M 외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리니지M-아키에이지워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업체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나 시스템도 통상적 범위의 저작물로 인정 받은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웹젠과 카카오게임즈 외에 다른 리니지라이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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