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의 모델‘ 12년 학폭피해 표예림씨 소원 이뤘다…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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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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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송보현 기자 =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학교 폭력(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 속 인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표예림씨가 2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학교폭력 관련법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표씨가 쓴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9일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 됐지만 돌아온 것은 9월까지 기다려달라는 계류통지서였다.
청원글에서 “12년 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불면·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다. 25살부터 27살 때까지 담낭절제술, 맹장제거술, 대장용종제거술 수술을 받았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노출됐지만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라며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한다”면서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 발언권이다. 가해자의 명예보단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측 간접증거 중시, 촉법소년법의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표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가고 조롱섞인 말로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런다’는 비아냥 들었지만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최악의 경우 관련 집회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와 비슷한 학폭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계속 부딪쳐가겠다”고 다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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