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 집단 손배소 승소…“불법행위 인정”
[앵커]
2년 전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환불받지 못한 돈에 위자료 20만 원을 더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갑작스런 환불 중단으로 천억 원 넘는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2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운영 주체인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함께 피해자 143명에게 모두 2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개인이 환불받지 못한 피해 금액에 위자료 20만 원씩을 더해 배상 금액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대표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불법 행위, 또는 이사로서 고의·중과실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두 법인도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온라인 쇼핑몰 업체 6곳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중개업자로서 판매업자의 신용이나 업태, 법령상 인허가나 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선불 결제 서비스로,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많은 금액의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해줘 한때 이용자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경영진 권 대표 남매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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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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