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前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 기각
구현모 2023. 9. 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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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후 "감사하다"며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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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 검찰은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후 “감사하다”며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군사법원에 출두하려다 법원 출입문이 폐쇄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한 출석을 요구받자 문 개방을 요구하며 3시간 동안 대치하다 강제구인되기도 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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