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버려놓고 이제 와서‥" 80대 친모 '연전연승'에 '울화통'
[김종선 씨/故 김종안 씨 친누나] "너무 참담합니다. 이런 법이,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는 걸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엄마라는 사람이 한 번 정도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라도 갑니다. 이 생모라는 사람이 동생 두 살 때 버리고…"
재혼하면서 연락을 끊었던 어린 아들이 54년 뒤 숨지자 그때서야 나타난 80대 친모.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가겠다는 이유였는데, 이 사건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또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김종안 씨의 배사고 이후 나타난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협이 법원에 공탁해둔 김종안 씨의 사망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이 모두 친모의 몫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사망보험금의 40%인 약 1억 원을, 숨진 김종안 씨의 친누나 종선 씨에게 지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친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친모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친모의 가출 후 종안 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방불명 급여를 친모가 아닌 이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안 씨의 친누나 종선 씨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양을 외면했던 친모에게 돈이 가야 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환수라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종선 씨/故 김종안 씨 친누나] "1원도 빼지 말고 우리 동생 돈은 정부에서 환수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법을 못 바꾼다면. 왜 그 사람(친모)한테 갑니다."
김종선 씨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을 계기로 입법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3년째 별다른 진전 없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종선 씨/故 김종안 씨 친누나] "국회의원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 법을 왜 이렇게 놔두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김종선 씨는 친모의 상속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7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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