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배, '피해자 성년될 때 학폭 공소시효 시작' 법안 발의

정윤주 2023. 9. 2.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즉,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 졸업하면 없던 일처럼 여겨져…충분히 처벌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어린 나이에 폭행당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가 끝나있는 경우가 많다.

즉,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에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폭력은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