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돈 빌려주라고 했다” 신도 속여 1억여원 뜯은 60대 목사 징역 8개월

이종재 기자 2023. 9. 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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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를 속여 1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 인제군의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기도원에서 자신을 믿고 의지해 오던 B씨의 모친을 만나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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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회 신도를 속여 1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 인제군의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기도원에서 자신을 믿고 의지해 오던 B씨의 모친을 만나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를 매달 입금해주고, 변제를 원하는 날짜 한달 전에 통지하면 갚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B씨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대금 등의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점과 피해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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