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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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지난 31일 친모 A(80대)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종선(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보험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들 사망보험금의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승선했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김종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민법 상속 규정상 보상금 전액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42%)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동생과 약혼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두 살 무렵 떠나 다른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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