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매크로' 이용 야근 조작 수당 43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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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로그인해 출퇴근을 등록해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385시간의 허위 시간 외 근무를 인정받아 430만원을 편취한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퇴근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116회에 걸쳐 더 늦게 퇴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385시간의 근무를 인정받아 430만241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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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동안 430만원 부당 수령
法 "수당·가산징수금 모두 납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자동으로 로그인해 출퇴근을 등록해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385시간의 허위 시간 외 근무를 인정받아 430만원을 편취한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6일부터 지난해 5월12일까지 시간 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마우스가 저절로 클릭되는 매크로 시스템을 설치했다. A씨는 퇴근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116회에 걸쳐 더 늦게 퇴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385시간의 근무를 인정받아 430만241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윤 판사는 "범행 기간이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부당 수령한 수당 및 가산징수금 1934만2350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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