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 증인…'배후' 수사 영향받나
"증거인멸·도망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판단
'조직적·계획적 위증 의혹' 수사 영향 불가피
검찰 "배후 등 전모 밝히기 위한 수사 계속"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번 범행에 김 전 부원장 변호인 등 다수가 엮여있는 것으로 보고 위증의 '배후 세력'를 겨냥하던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중한 사안이라면서도, 이 전 원장이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들도 이미 확보됐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향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찰 측에선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심사에 출석해 90쪽 가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위증의 대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조직적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 전 원장 구속 수사를 통해 위증 경위 및 이 전 원장과 교사 의혹이 있는 인물들 간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영장 기각 직후 "유래없는 조직적, 계획적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배후 세력 규명 등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증언이 거짓이라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때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이 5월4일 법정에서 제시한 '2021년 5월3일 일정표'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 출석 전인 5월2일 일정표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는 등 증거를 위조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또 5월11일 이 전 원장이 주변 인물의 교사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일정표가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서모씨다. 그 중에서도 이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 전 부원장과 이 변호사는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2년 1월경에 확인된 5월3일자 알리바이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김 전 부원장 측이 한 적은 있다"면서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은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역시 지난달 3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조로 의심 받는 증거에 대해서도 "이미 증언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증거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외면하고 위증교사 등 죄명으로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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