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새벽 아파트 불지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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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벽에 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질러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작년 2월11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의 자신 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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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에서 새벽에 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질러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2월11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의 자신 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번져 아파트 일부 세대가 타고 위층에 사는 63세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이웃 10명이 급성 기관지염·후두염 등 상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일부 거주자는 혼자 힘으로 대피하지 못해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소방차 23대가 출동해 약 1시간2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칫 심각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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