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욕하고, 녹음하자 머리채 잡아…11살 딸 학대한 엄마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 밤 집에서 술에 취해 딸 B(11)양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이를 녹음하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실제로 A씨가 B양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녹음된 점과 2020년 8월 아동학대죄로 아동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이 ‘엄마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욕하고 화를 낸다. 엄마가 술을 안 먹고, 다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해 여전히 엄마를 향한 애정을 가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굳이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따르는 모습만 보면 떨린다고 진술하는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이나, 더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집값 3년뒤 더 큰 폭풍 몰아칠 것” 전문가들이 꺼내든 숫자는 - 매일경제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에 브라질서 난리난 음식의 정체 - 매일경제
- “하는 일마다 되는게 없네”...최고나라 꿈꾸더니 제조업마저 무너질 판 - 매일경제
- 혜리 “1등석이 이코노미로” 폭로에 델타항공 해명 보니... - 매일경제
- 두배 더 내고 3년 늦게 받으라고? … 국민연금 개혁안에 분통 - 매일경제
- “돈이 얼마나 많길래”…38세 빈살만, 불로장생에 매년 1조 3170억 지원 - 매일경제
- 재선 비상등 켜진 바이든이 겨눈 반도체 규제 칼끝 ‘중국’아닌 ‘중○’이었다 [위클리반도체
-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 매일경제
- 파킹통장·초단기예적금 …'나만의 비상금'으로 딱 - 매일경제
- “하성과 또 같이 뛸 기회가 오겠죠?” 에드먼의 바람 [MK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