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 출신에 로비자금 줘야"…쌀 사업 빌미로 거액 편취 60대

이재현 2023. 9. 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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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400억원이 나온다는 쌀 사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강원 춘천에서 B씨에게 '곧 400억원이 나오는 쌀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보부 고위직 출신 선배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쌀 사업이 확 풀린다'고 속여 1억2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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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앙정보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400억원이 나온다는 쌀 사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강원 춘천에서 B씨에게 '곧 400억원이 나오는 쌀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보부 고위직 출신 선배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쌀 사업이 확 풀린다'고 속여 1억2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의 조카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종교활동을 같이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에게 쌀 사업을 미끼로 접근, 빌린 돈을 2배로 갚아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1억4천만원의 빚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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