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교육으로 1년동안 5500만원 번 대리기사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3. 9. 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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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전교습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74명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을 교육해주고 5517만9000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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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전교습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74명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을 교육해주고 5517만9000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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