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군사법원이 항명 등의 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군사 법원을 나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의 주거가 일정한 점,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과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해병대 동기들과 손을 잡고 법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동기들은 박 전 단장에게 군가를 불러주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법원 측과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군사법원 측은 박 전 단장과 변호인만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구인 영장을 집행해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심사는 예정보다 3시간 이상 늦은 오후 1시 반이 돼서야 시작됐고, 약 5시간 뒤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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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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