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나자 집주인 차로 들이받은 5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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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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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정신질환 상담·치료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오던 중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고, 사건 당일 강제집행이 실시했다. 당시 B씨 부부는 A씨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어 B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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