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국서 마약 1억5000만원 상당 들여온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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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공모해 해외에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태국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시가 49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498.15g을 국내로 들여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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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인들과 공모해 해외에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태국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시가 49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498.15g을 국내로 들여보낸 혐의다.
이들은 마약을 비닐에 감싸 도마 내부에 숨기고 다른 주방용품들과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시가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1004.58g을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지인 C씨에게 자신의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도록 하고, C씨가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지정된 호텔에 격리돼 있었을 뿐 필로폰 수입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했거나 C씨로부터 사용가능한 휴대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도 곧바로 잠적했고, 6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발각 이후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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