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60조 추석 자금 푼다… 소상공인 우대금리 1.50%p 지원

이남의 기자 2023. 9. 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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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에게 총 60조원을 공급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13일까지 각사별 15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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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은행권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에게 총 60조원을 공급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13일까지 각사별 15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신규지원 6조원과 기존 금융의 기한연장 9조원이다.

대출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중소기업이다. 대상 여신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당좌·통장·외화대출 등 제외) 등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매출채권 관련 대출(B2B·할인어음·구매자금대출·채권담보대출 등) 등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대범위는 최대 1.50%포인트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2025년 9월까지 이어진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현재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해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지원액의 6%(원금유예), 2%(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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