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 초인종 40회 누른 50대女 벌금 50만원

김도희 기자 2023. 9.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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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을 주장하며 이웃집을 찾아가 하루에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 8시간 동안 이웃집 현관문 초인종을 40회가량 누른 혐의다.

이웃집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했음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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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층간소음 등을 주장하며 이웃집을 찾아가 하루에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 8시간 동안 이웃집 현관문 초인종을 40회가량 누른 혐의다.

이웃집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했음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뒤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게 실리콘으로 부착한 병뚜껑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초인종 하부 플라스틱을 깨뜨리기도 했다.

법정에서 선 A씨는 심신상실과 층간소음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다신 안그럴게요' 라거나 '알았어요. 왜 소리 질러요' 라고 대답할 정도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며 "이에 비춰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주거에 살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의 집 외에 주변의 다른 집들도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설령 층간소음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항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을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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