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용 안쓰면 이행강제금”…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논란

백윤미 기자 2023. 9.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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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생숙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주와 경기 안양시는 최근 조례 변경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실제로 '더에이치스위트' 4개 호실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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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집값 급등기 틈새상품으로 인기
공시가격 10억원이면 연간 1억 내야
“법규 내에서 용도변경 허가해야”

오는 10월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생숙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짜리 생숙이라면 연간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달한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숙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제주와 경기 안양시는 최근 조례 변경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실제로 ‘더에이치스위트’ 4개 호실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 다만 함께 시도한 다른 4개 호실은 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반려됐다.

생숙의 특혜 의혹은 집값 급등기에 주거시설로 홍보되면서 개발업체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 등이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보다 건축기준이 덜 까다로워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업용지 등을 활용해 개발업체가 고수익을 올린 것이다. 투자자들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되는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시세차익을 노리기도 했다.

그 결과 당시 분양한 생숙의 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했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에서 분양한 생숙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608실 분양에 6만건 이상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수요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재 4800실 규모의 여수 지역 생숙 19곳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생숙을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현재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전환해 이미 운영 중인 생숙 분양자들도 상당수 있는 상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생숙은 건설사들이 당시 법규 내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만든 일종의 틈새 상품인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다만 투자 측면에서 시세차익이나 임대 수익이 안 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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