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뒤집힌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들쭉날쭉 정책에 커지는 분노[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상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 필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필요 장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고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높이는 것은 전국 8곳의 스쿨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경찰청은 같은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파장이 커지자 잇따라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경찰청이 처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일부 스쿨존에서만 시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에서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정책을 발표해놓고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일부 스쿨존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는 스쿨존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뿐입니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는 셈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우회전 우선 멈춤 등 교통안전 정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만큼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에 운전자와 보행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실시가 하루 만에 번복되자 분노가 커진 이유기도 합니다. 운전자 김모(56)씨는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까 기대했다”며 “당장 시행할 것처럼 발표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달랑 8곳에서만 시행한다고 발표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지정돼 온 스쿨존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통행 속도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상해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등 스쿨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운전자는 드뭅니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는 곳은 전체 스쿨존의 10%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속도제한은 등하교 시간이나 주말·공휴일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이나 시기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0%가 ‘획일적인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14.5%에 그쳤습니다.
개인택시기사 김한국(67)씨는 “스쿨존이라고 표시만 해놓고 속도제한만 둔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할지는 의문”이라며 “일률적인 시속 3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은 10~20㎞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장소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이나 요일은 속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뤄지면서 운전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행위로 스쿨존이나 민식이법의 취지마저 퇴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모두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경찰이 스쿨존 관련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한다면, 국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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