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핸드폰 압수' 가능해졌다지만... 현장 교사들은 "글쎄"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또 교원들은 두 차례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는 소용이 없다"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31)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크게 변한 건 없다"며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내도 아동학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건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선생님이 대응할 수 없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중등교사 B씨도 "사실 당연하게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 선생님이 제재하는 것을 이제야 '할 수 있다'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교권이 무너진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제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중학교 교사 조모씨(28)도 "교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수업도 못받는데, 바람직한 교권 신장 방안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내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 뒤, 교권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추모집회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학교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임시휴업을 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쓰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8월 31일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교육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체 행동을 앞둔 교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말인 2일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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