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수거 20대, 항소심서 무죄...이유는?

김도현 기자 2023.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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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 수거를 돕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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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 수거를 돕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9일 오후 4시 4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상에서 한 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B씨를 속여 공증비용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받아 편취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B씨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겠다고 말한 뒤 공증비용으로 6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 일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도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채권추심 업체에 고용돼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심이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가담 사실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방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특별한 정황 역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절차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간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박스 옮기는 일을 했던 정도의 업무 경험이 있어 부실한 채용 절차에 의문을 품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조직원이 알려준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고 회사명을 입력해 검색하는 등 나름대로 회사 존재와 업종을 확인하고서 현금 수거에 나가 주된 인식은 채권 추심 업체에 고용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화금융사기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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