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9월 위기설' 실체 있나…금융당국 "과도한 우려"

김형섭 기자 2023.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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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오전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3.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5차례의 연장 끝에 이달부터 단계적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은 코로나 대출이 이달 대거 부실화돼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게 위기설의 요체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착륙에 나선 금융당국은 9월 위기설이 금융시장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76조2000억원, 차주수는 35만1000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다만 5차 연장에서는 엔데믹 가시화로 지원 연장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라 금융권 자율협약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지원 종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1년으로 2023년 9월까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이달부터 코로나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일부 외신은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9월 종료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9월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기연장이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6월말 기준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34만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며 이들의 대출잔액도 지원액의 93%를 차지한다.

또 6월말 기준 대출잔액 5조2000억원, 차주수 1만1000명인 상환유예의 경우도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았던 차주들의 만기가 당장 이번달에 한꺼번에 도래할 일은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및 차주들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놓고도 "순조로운 연착륙"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오전 서울시내 쇼핑거리에서 한 상인이 청소를 하고 있다.. 2023.04.03. jhope@newsis.com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대출잔액의 경우 24%(23조9000억원), 차주수는 20%(8만3000명) 줄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지원액 감소분 23조9000억원 중 22조4000억원(93%)은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주들이 상환을 완료한 금액이 20조원, 차주들이 자금사정이 개선돼 상환을 시작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금액이 2조3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일각에서 끊이지 않는 9월 위기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부실 위험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위기설로 금융불안이 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는 우려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도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금융권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부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환유예 차주들의 경우 그동안은 이자만 내면 됐지만 당장 다음달부터는 원금까지 함께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분명 커지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상환유예는 원금상환유예가 4조1000억원에 1만명, 이자상환유예가 1조1000억원에 800명이다. 원금상환유예 차주는 원리금 납부가 어려워 이자만 내고 원금 납부는 미룬 경우이지만 이자상환유예는 이자만 내는 것조차 힘들어 유예를 받은 경우여서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도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일대일 차주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라며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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