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서 ‘증거 불충분’ 무죄

김종서 기자 2023.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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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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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사기 범행인 줄 알았다 입증 부족“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9일 오후 4시45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공증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겨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속한 채권추심업체의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양측 의견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성을 인식한 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군용시설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기간이었던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중퇴 후 이 사건 직전 군 복무를 마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며 “채용절차와 급여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된 인식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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