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軍법원, 구속 기각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무단으로 이첩한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박 전 단장과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방부 영내를 통해 군사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려 했다. 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박 전 단장은 결국 강제 구인됐다. 영장 실질 심사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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