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명수’… 재판 지체 “NO” 편향 인사 “NO”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제도는 김 대법원장이 시행했다.
지난 31일 김 대법원장은 재직 중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승진 제도가) 없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법관들이 (법원)수석부장, 법원장이 될 기회를 가지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없어지면서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잃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으로 후배 판사들 눈치를 보느라 재판 독려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 대법원장 인식은 정반대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취임사에 밝혔던 것처럼 신속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 등) 경력 법관들이 늘면서 예전처럼 사명감과 열정만 갖고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법관 수도 부족하다.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판이 지연됐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고법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으면서 국회에 이를 부인하는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퇴임 후)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멀찍이 떨어져 나름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대법관을 제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성과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서 다양화에 힘썼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비판적 반응들이 많았다. 재판 지체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언급을 두고 한 변호사는 “법관 수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듬해인 2018년 2922명에서 작년 3151명으로 늘었다”면서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297일에서 420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일선 법원의 한 평판사는 “6년간 편파적인 인사로 법원에 ‘웰빙’ 판사가 늘게 하고 노조 영향력을 키운 것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식들에게 엉망인 법원을 남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혁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현 대법원장은 자화자찬을 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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