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탈퇴한 원주시청공무원노조 항소심도 승소

지환 2023. 9. 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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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조 지회가 조직 변경을 하기 위해 진행한 조합원 투표와 이후 이뤄진 연합단체 탈퇴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원주시청공무원노조(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원주시지부(현 원주시청공무원노조)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공노 간의 다툼으로, 법원은 자체적으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이어 비대위 체제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벌여 68% 넘는 찬성으로 상급 노동 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전공노 측은 원주시지부는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고, 연합단체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진행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현 원공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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