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재판 위증' 증인 영장 기각…"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강민우 기자 2023. 9. 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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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진흥원장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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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증인, 허위증언 혐의 영장심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진흥원장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제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과 직접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이상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않게 된 사정, 최초 위증 결심 경위 등이 피의자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됩니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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