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XXX' 도로 한복판 빨간 낙서···경찰 수사 착수

김은미 인턴기자 2023. 9. 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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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7월 31일과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 왕복 2차선 도로와 인근 지역에서 '윤석열 XXX, 김건희 XXX'라고 쓰인 욕설 낙서가 발견됐다.

도로에 적힌 욕설을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주민센터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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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폴란드로 출발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남 김해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7월 31일과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 왕복 2차선 도로와 인근 지역에서 ‘윤석열 XXX, 김건희 XXX’라고 쓰인 욕설 낙서가 발견됐다. 빨간색 스프레이를 도로 위에 뿌려 쓴 글자였다.

도로에 적힌 욕설을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주민센터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첫 낙서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비방글을 발견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세 사건을 동일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낙서를 쓸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 통도 나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지만, 해당 시간대 지나가는 차량을 분석해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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