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알리바이 위증’ 증인 이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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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1주일 뒤인 5월 11일에는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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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를 핵심 증언을 해왔다.
이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1주일 뒤인 5월 11일에는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검찰은 재판 증언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올해 5월 2일쯤 이씨가 임의로 ‘김용’을 입력해 이 일정표 사진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 역할을 해왔다.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한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이기도 하다.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부원장 측의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계획적 사법 방해 행위의 배후 세력 규명 등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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